금융소비자보호기준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센틱금융그룹(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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