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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손쉽게 알려드립니다

금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사고 유형과 예방법, 위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 전화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어센틱금융그룹 고객센터 1600-6886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피해 구제 방법
  • 01
    계좌지급정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송금을 하셨다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는 내가 이체한 은행 또는 돈이 이체된 은행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지급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 정지 방법

    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➁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서면으로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 유선 신청 후 3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되어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2
    범죄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 03
    피해금액 환급
    지급정지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되며,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고, 금감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2
지급정지
(금융회사)
3
채권소멸절차공고
(금융감독원)
4
채권소멸
5
피해환급금지급
(금융회사)
예방 방법
개인정보 유출 추가 피해 예방 안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셨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하단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01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차단 신청
  • 0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실행된 대출 유무 확인
  • 0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확인,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방지 (가입 제한 서비스 신청)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제도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제도」
  • 01
    ATM 지연인출 제도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받은 경우, 입금 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 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 02
    지연이체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기간 (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03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
    -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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