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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2026-23호)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주요 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농협

◦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이 92% → 후취수수료 대비 평균 7.2배 수수료 수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 (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 

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⑤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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