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신고센터

hexagon-img1 운영목적

어센틱금융그룹은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고대상 행위를 참고하시어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xagon-img1 불법광고 신고대상 행위

▶ 생손보협회 또는 회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승인 광고

▶ 필수안내사항 누락
- 모집종사자 성함, 협회등록번호, 광고 유효기간, 심의필 번호 등
- 통계 인용 시 해당 자료 출처
- 모집인의 설명 의무 및 가입자의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
-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에 대한 미고지

▶ 금지어 등 금지사항 기재
- 허위사실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사실의 미안내
- 객관적 기준 없이 극단적, 단정적 표현사용 (예: 약속된, 보장된, 위험이 없는 등)
-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보장내용 과장 허위 표현의 사용 (예: 최고, 최대 등)
- 비방, 부정적 표현, 부적절한 비교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방에“, “횟수에 상관없이” 등)
- 보험료를 일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예“단돈 00원“ 등)
- 기타 보험소비자의 판단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된 표현

hexagon-img1 신고센터 및 접수처
HEAD OFFICE: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6길 53 4층 준법감시팀

(전화: 6239-0065 / 팩스: 02-6212-5550)